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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 상장회사 · 터널링 · 이익유출 · 주주대표소송 · 내부거래 · 상법 제382조의3 · 상법 제398조 · 상법 제399조 · 상법 제403조
오충진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
KOSPI 상장회사 ㅇㅇㅇ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1.3%를 소유한 집합투자업자 *** 자산운용은, 상장회사 ㅇㅇㅇ의 대표이사 甲·乙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아들)이 소유하는 비상장 계열회사 ㅁㅁㅁ를 경유한 위법한 내부거래를 통해 상장회사의 이익을 유출(터널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열회사 ㅁㅁㅁ의 상품 매입액 합계 4,000억 원 중 약 90%인 3,600억 원이 상장회사 ㅇㅇㅇ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열회사 ㅁㅁㅁ는 별다른 사업위험 없이 매년 8%를 초과하는 영업이익(5년 합계 373억 원) 및 당기순이익(5년 합계 411억 원)을 얻고 있었습니다. 상장회사 ㅇㅇㅇ는 판매조직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액의 약 5%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열회사 ㅁㅁㅁ를 경유하여 판매하도록 내부거래 사업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상장회사 ㅇㅇㅇ의 대표이사 甲·乙은 회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대표이사 甲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유용하고, 회사 및 전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장회사 ㅇㅇㅇ가 직접 수행하면 당연히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하게 함과 동시에, 회사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대표이사의 사실상 개인회사에 해당하는 계열회사 ㅁㅁㅁ에게 유출하는 터널링 행위입니다.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이사 또는 주요주주가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공시자료 상으로는 상장회사 ㅇㅇㅇ와 계열회사 ㅁㅁㅁ 사이의 내부거래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내역이나 의사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대표이사 甲·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내부거래를 계속하여 왔는바, 이는 상법 제398조를 명확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이오파트너스는 *** 자산운용의 대리인으로서, 상장회사 ㅇㅇㅇ에 대하여 내부거래 관련 이사회의사록, 매출 및 매입원장을 포함한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고,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 ㅇㅇㅇ의 감사에게 대표이사 甲·乙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청구했으며,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유출된 이익액 상당인 411억 원으로 했습니다. 감사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403조에 따라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소 제기 청구 직후, 상장회사 ㅇㅇㅇ는 '내부거래 관계의 불확실성 제거 및 주주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계열회사 ㅁㅁㅁ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신설하는 사업법인의 주식 100%를 약 380억 원(외부 평가기관 평가 금액)에 현금 취득하여 종속회사로 편입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위법한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유출 행위는 중단되었고,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었습니다.
개정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는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함을 명문화한 핵심 규정입니다. 이오파트너스는 이 조항을 구체적인 사건에 정확히 적용하여, 대표이사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법적으로 규명하고 회사 및 주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직접 수행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실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이론적 주장이 아닌, 재판 실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리 적용으로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장부등열람 · 가처분 · 주주권행사 · 기업지배구조 · 이사충실의무 · 상법 제398조 · 간접강제금
오충진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
의뢰인 *** 자산운용은 코스피 상장사 ㅇㅇㅇ의 주식 약 1.55%~1.71%를 보유한 기관투자자이자 소수주주였습니다. *** 자산운용은 ㅇㅇㅇ를 분석하던 중 심각한 지배구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ㅇㅇㅇ의 전체 매출 중 상당 부분이 비상장 계열사 ㅁㅁㅁ를 경유하여 발생하고 있었는데, ㅁㅁㅁ는 ㅇㅇㅇ 대표이사가 지분 80.12%를 개인적으로 소유한 사실상의 개인회사였습니다.
ㅁㅁㅁ는 ㅇㅇㅇ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매입의 약 90%를 ㅇㅇㅇ에 의존하면서도 별다른 사업적 위험 없이 매년 7%를 상회하는 이익을 안정적으로 챙기고 있었습니다. 상법상 이러한 대규모 내부거래는 반드시 이사회의 엄격한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이사회 결의 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및 상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사회의사록과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ㅇㅇㅇ는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주주의 정당한 장부 열람 및 등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소수주주의 경영 감시 활동을 차단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핵심 증거 자료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는 향후 주주대표소송이나 이사 해임 청구 등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위한 사전 포석을 막으려는 의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오파트너스는 상대방의 시간 끌기에 휘둘리지 않고 즉각 법원에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신청서를 통해 다음 사항을 재판부에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 ㅇㅇㅇ가 충분히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유통 업무를 대표이사의 개인회사(ㅁㅁㅁ)에 몰아주는 것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를 유출하는 행위입니다. • 수년간 이사회 승인 없이 위법한 내부거래가 지속된 것은 회사의 심각한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를 의미합니다. • 개정된 상법상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사실입니다. • 증거 인멸 또는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열람·등사가 필수적이며, 불응 시 1일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금 부과가 필요합니다.
이오파트너스의 날카로운 법리 전개와 소명 자료가 담긴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되자, 압박감을 느낀 ㅇㅇㅇ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법정에서 불리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막대한 간접강제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하자, ㅇㅇㅇ는 본격적인 심문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핵심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자발적으로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통해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핵심 증거 자료를 100% 확보할 수 있었고, 굳이 긴 시간과 비용이 드는 가처분 결정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소기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했습니다. 이오파트너스는 잔여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종결했습니다.
열람·등사로 확보된 자료는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닙니다.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위대한 첫 단추입니다. 확보된 핵심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향후 주주대표소송, 이사 해임 청구, 위법행위 유지청구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확고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장기업 거버넌스 문제에 대하여 소수주주가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청구는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닙니다.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이나 대주주의 사익 편취가 의심될 때, 모든 법적 대응과 경영 감시의 시작은 객관적인 자료 확보입니다. 이오파트너스는 가처분 신청이라는 강력한 압박 수단을 통해 상대방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도록 법리적 빈틈을 정확히 찌르고,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분쟁과 소수주주권 보호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이오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찾기에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실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판 실무에 기반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집중투표제 · Cumulative Voting · 경영권 방어 · 이사회 분쟁 · 지분율 분석 · 주주총회 전략
오충진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
의뢰인인 바이오 벤처기업 T기업은 높은 지분을 보유한 주주연대와의 거듭된 갈등으로 심각한 경영권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초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주주연대의 반대로 해임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회사 경영진과 주주연대 간의 적대적 대립과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집중투표제까지 도입되면서, 기존 경영진은 이사회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극심한 위기감 속에 이오파트너스를 법률 대리인 및 주주총회 전략 자문사로 선임했습니다.
갈등이 지속되던 중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주주연대는 주주제안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사외이사 후보를 전격 추천했고, 회사 측 역시 이에 대응하여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외이사 후보를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사회 내 최소한의 우호 의석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 하에서는 단순 다수결과 달리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지분율이 정밀하게 계산되지 않는다면 소수주주연대 측 후보들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대주주 측과 주주연대의 지분율 격차, 그리고 이번 주총에서 선임해야 하는 총 이사의 수를 고려할 때, 승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정밀한 '표 분산 및 집중 전략' 수립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기존 T기업의 경영진은 주주연대 측의 공격적인 주주제안과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맞서, 독자적인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회사는 이사회 의석을 잃을 경우 향후 회사 본연의 신약 개발 및 경영 활동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우호 지분을 결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의 복잡한 셈법과 투표 시뮬레이션 경험이 부족했던 회사는 법적·전략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사회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오파트너스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오파트너스는 지배구조 분쟁 및 집중투표제 실무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즉각 대대적인 지분 구조 분석 및 시뮬레이션에 착수했습니다. • 정밀 지분율 및 의석수 매칭 분석: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우호 지분의 정확한 주식 수와 주주연대 측이 결집할 수 있는 예상 지분율을 완벽하게 데이터화했습니다. • 집중투표제 시뮬레이션 가동: 선임할 이사의 수에 따라 각 진영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의석수를 수학적으로 도출했습니다. 무조건 모든 후보에게 표를 고르게 나누는 어리석은 선택을 피하고, 주주연대의 표 집중 성향을 예측했습니다. • 최적의 표 분산(Allocation) 전략 수립: 회사가 추천한 후보들 중 '반드시 당선시켜야 하는 핵심 후보'를 선별하고, 우호 주주들의 의결권을 어떤 비율로 집중 투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이오파트너스는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주총회 표 대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와 객관적인 데이터 근거를 완벽하게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T기업은 주주총회 전 주주연대와의 공방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고, 당사자 간 대화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확실한 데이터 근거를 기반으로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주주연대와 협상한 결과, 양측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로써 T기업은 불필요한 표 대결 소모전을 피하고, 경영권 방어와 이사회 안정을 위한 필수 의석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갈등을 성공적으로 종식시켰습니다.
집중투표제 상황에서의 이사회 분쟁은 단순히 주총 당일 표 대결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밀하고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이를 무기로 주주연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타협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본 사건은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던 지배구조 위기 속에서, 철저한 법률 및 통계적 자문을 기초로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여 '전략적 합의'를 성사시킨 모범적인 분쟁 해결 사례입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된 이사회 분쟁은 고도의 수학적 시뮬레이션과 주총 실무 경험이 결합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오파트너스는 완벽한 지분율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주주연대와 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마련해 드렸고, 결국 최고의 협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과 기업법 전문 변호인단이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주주연대와의 갈등, 주주제안 대응, 집중투표제 시뮬레이션 및 이를 통한 전략적 협상 타결까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기업 지배구조 분쟁에서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승리의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직금지 · 경업금지 · 영업비밀 · 직업선택의 자유 · 불가피한 유출 이론 · 부정경쟁방지법 · 헌법 제15조 · 근로계약
오충진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
국내 유수의 IT 기업인 A회사에서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약 7년간 근무하던 박모씨는 더 나은 경력 발전 기회와 보상 조건을 찾아 경쟁사인 B회사로 이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박모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는 박모씨가 B회사로 이직할 경우 자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이 필연적으로 유출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모씨의 B회사 취업을 전면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박모씨는 IT 업계에서의 모든 경력 활동이 사실상 봉쇄되고 생계마저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A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은 두 가지 핵심 법적 근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상 전직금지 약정입니다. 박모씨는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퇴사일로부터 2년간 국내 경쟁사로의 이직을 금지한다'는 포괄적인 전직금지 조항에 서명한 상태였습니다. A회사는 이 약정이 유효하므로 박모씨의 B회사 이직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영업비밀 침해 우려입니다. A회사는 박모씨가 핵심 개발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자사의 기술적 영업비밀을 상당 부분 체득했을 수밖에 없고, 경쟁사인 B회사로 이직하면 해당 비밀이 필연적으로 유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불가피한 유출 이론(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에 기반한 논리였습니다. 이 두 쟁점은 각각 계약법적 문제와 부정경쟁방지법적 문제로서 별개의 논증 구조를 가지므로, 각각에 대한 정밀한 법리 공략이 사건 승패의 관건이었습니다.
박모씨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A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축적한 프로그래밍 역량과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직업적 자산이며, 이를 더 나은 환경에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박모씨는 퇴사 과정에서 어떠한 소스코드, 기술 문서, 고객 데이터 등도 반출하지 않았고, B회사에서 수행할 직무 역시 A회사에서 담당했던 프로젝트와는 기술적 성격이 전혀 다른 분야였습니다. 그럼에도 A회사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막연한 우려만으로 본인의 직업 활동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이오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오파트너스는 A회사의 두 가지 주장을 각각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중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의 무효 —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핵심적 기본권입니다. 전직금지 약정은 이를 제한하는 예외적 조치이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엄격히 허용되어야 합니다. • 대법원은 일관되게(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 요건으로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존재, ② 전직 제한 기간·지역·직종의 합리성, ③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 제공을 요구해 왔습니다. • A회사의 약정은 퇴직 후 2년간 국내 모든 경쟁사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광범위한 제한이면서도,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아무런 금전적 보상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현저히 위협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무효입니다. • 또한 박모씨의 업무 성격은 특수한 영업비밀보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에 기반한 것이었고, B회사에서의 직무도 A회사에서의 업무와는 기술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프로젝트였기에,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의 존재 자체가 의문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정밀 반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비밀로 관리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를 말합니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103009 판결 등)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일반적 지식, 경험, 노하우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A회사는 박모씨가 실제로 영업비밀을 유출했거나 유출을 시도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경쟁사로 이직했으니 영업비밀을 사용할 것'이라는 추상적 추정만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미국 판례법상 발전된 '불가피한 유출 이론'은 우리 법원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참고될 뿐, 실제 유출 증거 없이 전직 자체를 금지하는 독자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오파트너스의 체계적이고 정밀한 법리 공방에 힘입어, 법원은 A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① A회사의 전직금지 약정은 제한 기간과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이 전혀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입니다. ② A회사는 박모씨가 영업비밀을 실제로 유출했거나 유출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이직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③ 박모씨가 A회사에서 근무하며 습득한 일반적 지식과 경험은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박모씨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직업적 역량입니다. 이로써 박모씨는 법원의 결정 당일부터 자유롭게 B회사에서 새로운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A회사는 더 이상의 법적 조치를 포기했습니다.
본 사건은 IT 산업을 비롯한 기술집약적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법리적 지침을 제시합니다. • 전직금지 약정은 반드시 합리적인 기간, 지역, 직종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뒷받침되어야만 유효합니다. 아무리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무보상의 포괄적 전직금지 약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영업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상적 우려만으로는 전직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해당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엄격히 입증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 중 축적한 일반적 지식, 경험, 노하우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개인의 직업적 자산입니다. 기업이 경쟁사로의 이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건전한 산업 발전과 노동 이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려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기간·지역·직종이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된 전직금지 약정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입니다. 이오파트너스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적 가치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직업 활동의 자유를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과 근로자가 업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일반적 지식 및 경험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경쟁사로의 이직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개념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주장은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습니다. 이오파트너스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구분을 명확히 논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자본시장법 · 시세조종 · 미공개정보 · 내부자거래 · 불기소 · 혐의없음 · 형사소송법 · 무죄추정
오충진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
전업투자자 강모씨는 다년간 축적한 재무제표 분석 능력과 산업 동향 파악력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이른바 '슈퍼개미'입니다. 강씨는 상장회사 A의 사업모델과 재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해당 기업의 내재가치가 시장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수년에 걸쳐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대규모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A회사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씨는 보유 주식을 분할 매도하여 상당한 투자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강씨의 거래 내역을 심층 분석하는 과정에서 거래 규모, 거래 빈도, 매매 타이밍 등이 통상적인 개인 투자자의 거래 패턴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하여, 강씨가 상장회사 A의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하여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강씨를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제178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통신내역 조회 등 광범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씨는 전업투자자로서 수년간 쌓아온 명성과 전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가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이오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씨의 투자 판단이 '공개된 정보에 기반한 정당한 분석'인지, 아니면 '내부자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위법 거래'인지의 여부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와 제176조의 두 가지 중대한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복합적 사안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이 지배하는 형사절차에서 오로지 검사 측의 간접 정황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간접 정황들을 근거로 강씨의 혐의를 구성했습니다. • 강씨의 A회사 주식 매수 규모가 개인 투자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컸다는 점 • 강씨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A회사 주식을 집중 거래한 점 • 특히 분기 실적 발표나 주요 공시 직전에 매수·매도 타이밍이 집중된 점 • 강씨의 누적 수익률이 시장 평균 및 동일 업종 펀드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여, 단순한 우연이나 운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러나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간접 사실'에서 '추정'을 거쳐 '혐의'로 이어지는 논리적 비약에 불과할 뿐, 강씨가 실제로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았다거나, 허위의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포괄적 압수수색 결과, 강씨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서 A회사 임직원과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 그 어떠한 경로로도 미공개 정보를 교환한 정황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증명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거래 규모와 수익률이라는 외형적 지표에 의존하여 과도하게 혐의를 구성하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씨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모든 투자 결정이 100% 공개된 정보에 기초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강씨는 A회사에 대한 투자 판단의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A회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모든 공시 자료 일체 • A회사가 공개적으로 개최한 IR(Investor Relations) 설명회 자료 및 컨퍼런스콜 녹취록 • A회사가 속한 산업군에 관한 시장조사 보고서 및 다수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공개 분석 리포트 • 강씨 본인이 수년간 직접 작성한 재무 분석 엑셀 시트와 투자 일지 — 종목별 분석 근거, 매수·매도 의사결정 과정, 손익 계산이 단계별로 기록된 자료 강씨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저는 시장에 공개된 정보를 그 누구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투자 판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제 투자 수익은 공개 정보를 정밀하게 해석하는 분석 역량의 결과물이지, 결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범죄적 이익이 아닙니다. 저는 A회사 IR 담당자는 물론이고 임직원 그 누구와도 개별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강씨가 제출한 방대한 자료들을 단순한 '사후적 변명 자료'로 치부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특히 강씨의 예외적 투자 수익률을 두고 '공개 정보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비정상적 수익'이라 규정하며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했습니다. 강씨는 형사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자본시장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오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이오파트너스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구성한 혐의가 '간접 정황에 기반한 추정의 연쇄'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해체하는 다각적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제178조) 요건의 엄격한 재구성】 •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행위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구체적으로 '인지' 또는 '취득'하였을 것, ② 인지·취득한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였을 것 — 이 두 가지 객관적 구성요건이 모두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 본 사건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강씨가 A회사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직접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통신내역 분석, 금융거래 추적, 압수 전자정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검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사 기법을 총동원하였음에도, 정보 수령의 인과적 연결고리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1445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068 판결 등)를 통하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며, 단순한 정황 증거나 추정만으로 함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종행위(자본시장법 제176조) 불성립 논증】 •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제1항) 또는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제2항·제3항)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강씨의 매매 패턴을 정밀 분석한 결과, 강씨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실행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정직한 접근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신중한 기관 투자 전략'의 패턴으로, 단기간에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한 위장거래나 가장매매 등 전형적 시세조종 행위 태양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양상이었습니다. • 또한 A회사 주식의 거래량 추이와 강씨의 매매 비중을 대조한 결과, 강씨의 거래가 A회사 주식의 시장 수요·공급을 왜곡할 만한 지배적 규모에 해당하지 않았고, 주가 변동 역시 A회사의 실적 발표 및 시장 전반의 업황 변화와 일관되게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공개 정보 기반 투자 분석'의 객관적 재구성 — 시뮬레이션의 적극 활용】 • 이오파트너스는 강씨의 투자 결정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재무 분석 방법론에 기초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및 금융분석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강씨의 투자 판단 논리를 단계별로 '재구성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 이 의견서는 A회사의 DART 공시 재무제표, 업계 평균 PER·PBR·EV/EBITDA, 동종 업계 상장기업의 밸류에이션 추이, A회사의 과거 실적 추세선 등 오직 공개 정보만을 입력 변수로 사용하여 A회사의 적정 주가 밴드를 객관적으로 산출했습니다. • 그 결과, 강씨가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선 시점의 A회사 주가는 산출된 적정 주가 밴드 하단을 크게 하회하는 명백한 저평가 상태였으며, 강씨의 매도 시점 주가는 적정 밴드 상단에 근접한 수준이었습니다. 즉, 강씨의 매수·매도 타이밍은 공개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가치평가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나아가 동일한 분석 방법론을 A회사가 아닌 다른 상장사들에 적용한 백테스트(Backtest)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강씨가 A회사 외 다수의 다른 종목에서도 동일한 분석 논리로 유의미한 수익을 거둔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강씨의 투자 성과는 특정 종목의 비공개 정보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분석 방법론 자체의 우수성에 기반한 '보편적 투자 역량'의 산물임을 객관적으로 납득시켰습니다. 【절차적 방어전략 — 수사기관의 조사 편향성 제기】 • 이오파트너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강씨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사전에 부여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 보고서 역시 추정과 의견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서술하여 수사기관에 편향된 인상을 심어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동시에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전자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강씨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제기하고, 압수물 중 혐의와 무관한 별건 자료들에 대한 폐기·반환을 요청하는 등 절차적 측면에서도 다층적인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오파트너스의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변호 전략에 힘입어, 검찰은 1년 3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포괄적 수사 끝에 강씨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었습니다. ① 핵심 구성요건인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에 관한 증명의 부재: 강씨가 A회사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직접 증거는 수사 과정에서 끝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통신내역 조회, 금융거래 계좌 추적, 압수 전자정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가용한 모든 수사 기법을 총동원하였음에도, 정보 수령의 인과적 연결고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② 거래 패턴의 충분한 합리적 설명 가능성: 강씨가 제출한 수년간의 투자 일지와 재무 분석 자료, 그리고 변호인이 객관적 방법론으로 재구성한 투자 판단 시뮬레이션 결과는, 강씨의 거래가 공개 정보에 대한 체계적 분석에 기반한 정당한 투자 활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③ 시세조종의 고의에 대한 증명 실패: 강씨의 분할 매매 거래 패턴은 오히려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신중하고 정직한 투자 전략으로 평가되며,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④ 형사소송법상 증명 책임의 원칙 준수: 범죄사실의 증명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강씨는 구속과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무런 범죄 혐의 없이 온전한 자유와 전업투자자로서의 명예를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전문 투자자들, 특히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 전문 투자자(이른바 '슈퍼개미')에게 매우 중요한 법리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 '예외적 수익률'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실제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했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투자 성과가 시장 평균을 상회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추정하는 것은, 형사법의 근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명 책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제307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 '공개 정보 분석 역량'은 합법적 투자 활동의 정당한 핵심 경쟁력입니다. 전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IR 자료, 애널리스트 리포트 등 시장에 공개된 정보만을 활용하더라도, 뛰어난 분석 역량과 치열한 노력을 통해 시장 평균을 현저히 상회하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범죄적 행위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정당한 경제 활동입니다. • 수사기관은 '전문 투자자'라는 레이블만으로 섣불리 편견을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은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대규모 거래와 고수익이라는 외형적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구성하려 했던 전형적 사례입니다. 특히 전업투자자나 기관투자자 등 전문적 투자 주체의 거래 행태에 대해서는, 그들의 합리적 투자 전략과 분석 방법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는 신중한 수사가 요구됩니다. • 평소 투자 기록의 철저한 문서화가 결정적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강씨가 수년간 성실히 작성해 온 투자 일지와 재무 분석 시트는 본 사건에서 혐의를 반박하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방어 자료가 되었습니다. 전문 투자자라면 평소 투자 판단의 근거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유사시에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증권·금융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형사재판 실무 경험이 결합되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합적 법률 분야입니다. 단순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넘어, 자본시장의 작동 원리와 투자 분석 방법론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선임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입니다. 아무리 의심스러운 정황이 쌓여 있더라도, 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오파트너스는 검찰이 제시한 모든 간접 정황들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분석하고, 각각의 정황에 대한 합리적 대안 설명을 객관적 자료로써 제시함으로써, 결국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증명'에 이르지 못했음을 재판부가 아닌 검찰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가진 형사재판 실무 경험의 진정한 힘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 활동은 장차 재판이 열릴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자료의 선제적 제출을 통해, 아예 '기소'라는 관문 자체를 통과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오파트너스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 어떤 논리로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지, 법원이 어떤 증거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형사소송법, 증거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이른 단계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의뢰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특허침해 · 진보성 · 특허무효심판 · 제조방법특허 · 빅파마 · 선행기술 · 특허법 제29조 · 특허법 제133조 · 권리남용
오충진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
국내 제약사 A사는 블록버스터 의약품 X의 제네릭 버전을 독자적인 제조방법으로 개발하여 국내 시장에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약품 X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수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해외 빅파마 K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K사는 A사가 자사의 제조방법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내 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사는 A사의 제조 공정이 자사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A사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 전면 금지를 구했습니다. 만약 패소할 경우 A사가 수년간 투자해 온 의약품 X의 개발 비용 전체가 매몰 비용이 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A사는 특허 침해 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법률 전략 수립이 시급했고,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오파트너스에 전략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특허 침해 여부입니다. K사는 A사의 제조방법이 자사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각 공정 단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는 자사의 제조방법이 K사 특허와는 상이한 독자적 기술이라고 반박했으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를 입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난이도가 높은 과제였습니다. 특히 제조방법 특허의 경우, 생산 현장의 세부 공정을 분석하고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와 하나하나 대비하는 정밀한 기술적·법리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그리고 더욱 근본적인 쟁점은 K사 특허 자체의 유효성이었습니다. 이오파트너스는 K사가 제출한 특허 명세서와 등록 경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특허의 제조방법이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이미 공지된 선행기술들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며,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 — 즉 특허법 제29조 제2항이 요구하는 진보성이 흠결되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비침해 항변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설령 이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로 인정되더라도, 특허가 살아있는 한 K사는 청구범위를 달리 해석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시하며 언제든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K사 특허의 무효를 이끌어내어 분쟁의 근원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A사는 당초 자체 기술팀과 기존 특허 법률사무소를 통해 K사 특허에 대한 비침해 논리에 집중하는 방어 전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A사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A사의 제조 공정에는 K사 특허에 기재되지 않은 차별화된 공정 단계와 반응 조건이 존재했고, 이를 중심으로 법원에 비침해 주장을 펼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오파트너스의 자문을 받기 시작하면서, A사의 대응 전략은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방어에만 집중하는 소극적 전략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K사 특허의 무효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대폭 확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오파트너스는 A사에게 '특허 분쟁의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침해를 부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특허의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A사는 이오파트너스의 조언에 따라 침해 소송에서의 비침해 항변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특허심판원에 K사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신속히 선회했습니다. 또한 이오파트너스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확보해 두었던 전 세계 선행기술 문헌들과 자체 실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효 심판의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오파트너스는 특허법 및 지식재산권 분쟁에 정통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다각적 자문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 및 진보성 분석 — 특허 무효의 핵심 근거 수립】 • 이오파트너스는 A사 연구팀 및 특허 분석 전문가와 협업하여, K사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전 세계 선행기술 문헌을 포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의 등록 특허 및 공개 공보는 물론,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관련 제조방법 논문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했습니다. • 조사 결과, K사 특허의 청구항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복수의 선행기술 문헌에 이미 개별적으로 공지된 공정 단계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각의 공정 단계는 이미 해당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었고, 이들을 결합하는 데에 기술적 어려움이나 예측 불가능한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이오파트너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한 진보성 판단 기준 — 즉 ①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②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 수준, ③ 선행기술과 해당 발명의 차이, ④ 그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지 여부 — 를 구체적 사안에 정밀하게 적용하여, K사 특허의 진보성 흠결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법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에서의 공세적 대응】 • 이오파트너스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특허심판원에 K사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무효 심판 청구서의 핵심 논리를 설계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앞서 분석한 선행기술 문헌들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고, 각 청구항별로 진보성이 부정되는 논리를 상세히 전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 특히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선행기술들 간의 결합 가능성, 결합의 동기 또는 암시, 결합에 의한 효과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K사 특허 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제조방법이 진보성을 결여한 자명한 기술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과의 전략적 연계 —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이오파트너스는 특허 침해 소송을 직접 대리하지는 않았으나, 침해 소송을 담당하는 A사의 소송 대리인에게 특허 무효 심판의 진행 상황과 핵심 논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했습니다. • 무효 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흠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침해 소송의 재판부로 하여금 '권리남용의 항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그러한 특허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 등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으므로, 이는 매우 강력한 방어 논리로 작용했습니다. • 이로써 무효 심판과 침해 소송이 선순환 구조로 연결되었고, K사는 양쪽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무적 자문 — A사 내부 프로세스 정비 지원】 • 이오파트너스는 A사 내부의 특허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특허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특허 클리어런스 프로세스 구축에 관한 실무 자문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신규 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경쟁사 특허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 수립, 글로벌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핵심 특허에 대한 정기적 유효성 평가 프로세스 도입 등을 권고하여, A사가 향후 유사한 특허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오파트너스의 체계적인 자문과 전략적 방향 제시에 힘입어, 특허심판원은 K사 특허에 대하여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하는 무효 심결을 내렸습니다. 심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K사 특허의 제조방법은 특허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 문헌들에 이미 개별적으로 개시된 공정 단계들의 단순한 조합에 해당합니다. ② 각 공정 단계를 결합하는 데에 기술적 장애나 예측 불가능한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합니다. ③ K사가 주장한 '현저한 효과'는 선행기술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양적 차이에 불과하여, 진보성을 인정할 만한 임계적 의의를 가지지 못합니다. K사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법원 역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유지하며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무효 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허 무효가 확정되자, K사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역시 그 기초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K사의 침해 주장은 법적 근거를 완전히 상실했고, 법원은 침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사는 특허 침해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체 개발한 제조방법으로 의약품 X를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수년간 투자한 개발 비용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본 사건은 국내 제약사가 해외 빅파마의 특허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관하여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 특허 분쟁에서의 최상의 방어는 때로 공격입니다. 침해 소송에서 단순히 비침해를 주장하는 소극적 방어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 특허의 무효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침해 소송은 자동으로 기초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 진보성은 특허 무효의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제조방법 특허는 선행기술들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등록된 특허라 할지라도,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와 정밀한 진보성 분석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특허 침해 소송과 무효 심판의 전략적 연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침해 소송에서 '권리남용의 항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효 심판의 논리와 증거가 침해 소송 법원에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동시키는 전략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문 역할만으로도 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오파트너스는 본 사건에서 침해 소송을 직접 대리하지 않았으나, 특허 무효 전략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무효 심판의 논리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사건 전체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업 법무팀과 외부 소송 대리인에게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략 자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국내 제약사들에게 주는 실천적 교훈: 해외 빅파마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과 글로벌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를 평소에 구축해 두면, 예상치 못한 특허 공세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특허 클리어런스 분석을 수행하여, 출시 전에 잠재적 특허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단순히 비침해를 주장하는 방어 전략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살아있는 한 상대방은 얼마든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오파트너스는 특허의 진보성 흠결을 입증하여 특허 자체를 무효화하는 공세적 전략을 통해, 의뢰인에게 근본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안겨드렸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통찰력이 특허 분쟁의 판도를 바꿉니다.
이오파트너스는 본 사건에서 침해 소송을 직접 대리하지 않고 전략 자문 역할만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 심판의 논리 설계와 침해 소송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사건의 승패를 결정지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전체 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잡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현명한 첫걸음은 이오파트너스의 전략 자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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